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2. 17. 07: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3가 기업은행 본점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1. 22. 원고 차량 수리비로 7,91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선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주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뀔 때까지도 머뭇거리며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설령. 피고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책임비율은 1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이 좌회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전방의 차량 정체로 인하여 교차로 내에서 서행하다가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자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사이에 신호가 바뀌면서 피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