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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41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E로부터 그 무렵 E가 위 커피숍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듣고서 E에게 당시 알고 지내던 F 변호사를 언급하며 ‘기소된 사람도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할 정도로 대단한 변호사다, 이 변호사에게 맡기면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F 변호사를 위 형사소송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E를 서울 중구 G에 있는 F 변호사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E에게 F 변호사를 위 형사소송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알선한 다음, 2009. 5. 29.경 E로부터 변호사 소개비 명목으로 액면금 3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에게 돈 500만 원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딸과 내가 써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은행이자를 주고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경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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