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19』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의류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0년경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고, 2010. 5.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 의류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0. 11. 30.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F 의류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 현재 은행에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그 돈이 1주일 이내에 나오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사업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2. 30.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0.경 위 F 의류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제1금융권에 있는 빚으로 인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되고 있지 않으니, 제1금융권 빚을 먼저 갚아야 제2금융권에서 대출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대출을 받아야 2,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빚이 상당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 3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