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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24 2015고단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1. 16: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2011. 4. 16.경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소나타 승용차가 당첨되었다, 곧 출고될 것이니 1,0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넘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서울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E에게 1,780만 원에 이미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선이자 및 소개비 각 100만 원 제외)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6. 12: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2011. 4. 16.경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소나타 승용차가 당첨되었다, 곧 출고될 것이니 1,5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넘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서울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E에게 1,780만 원에 이미 매도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도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당첨증서, 위임장,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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