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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1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말경 현대해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남편의 선배가 군산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다. 취직되면 (대가로) 1인당 2천만 원을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자녀인 D과 조카인 E을 군산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나 조카를 군산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주거나 제3자를 통하여 취직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천2동 동사무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나타2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에 대한 선수금 명목으로 1인당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는 대리운전 업체 양수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양수한 대리운전 업체를 관리하는 내용으로 대리운전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9. 9.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대리운전 사업을 하기 위하여 F로부터 ‘G 대리운전’라는 상호의 업체를 양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 사업체 양수가액이 2,800만 원임에도 3,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에 있는 동사무소 부근에서, 사업체 양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2,80 0만 원만을 양도인인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2.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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