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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아자동차 취업 알선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더라도 특정인을 기아자동차 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15.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조카 F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경신여자고등학교 취업 알선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더라도 특정인을 여자고등학교 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6.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에게 “경신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사무직원으로 딸 H와 사위 I을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씩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던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I에 대한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엘지 취업 알선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더라도 특정인을 엘지 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조카 F이 기아에 취직이 안 되니 대신에 첨단에 있는 엘지에 취직시켜 주겠다. 소개인에게 3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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