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0: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손님들이 대응하지 않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와,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인 특수 협박죄, 상해죄, 모욕죄 등으로 총 6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