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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0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9:00 경부터 같은 날 10:05 경 사이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58 세 )에게 “ 이 새끼야, 장사를 이래 하나. 다른 데 가서 배워 온 나”, “ 이 씨 발 놈, 나이가 몇 살이냐.

내 아느냐

”, “ 칼 가져 온 나. 할복해야지

”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장에 놓인 신발을 꺼 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양념 통을 집어 들어 탁자에 힘껏 내리쳐 반찬 그릇을 뒤엎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으며,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업무 방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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