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 증 제 5호), 마스크 1개( 증 제 6호 )를 몰수한다....
이유
... 들어가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위 시계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 인 불가리 남성 시계 1개, 시가 1,200만 원 상당 인 불가 리 여성 시계 1개와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인 여성 검정 점퍼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인 노 스페이스 모자 2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18:50 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7** 동 1** 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 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블라인드를 제킨 뒤 집 안으로 침입하려 던 중 피고인의 발이 베란다 샤시에 부딪치면서 낸 소리를 듣고 잠이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범행이 발각되자 바로 뒤돌아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2. 13. 19:4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1** 동 1** 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어 있는 베란다 문을 세게 미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인 패딩 점퍼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인 14K 목걸이 2개, 시가 불상의 우황 청심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7. 3. 18. 17:00 경 용인시 수지구 I 아파트 2** 동 2** 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그곳 1 층 베란다를 발판 삼아 2 층 베란다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는 방충망을 세게 미는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인 블루 사파이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인 18K 목걸이 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인 화이트 골드 자수정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