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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2 2018고단64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수원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8.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10. 12:00 경 성남시 분당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1세) 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로 들어가 그 곳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3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꺼내고, 계속하여 안방에 들어가 그 곳 서랍 장과 장롱 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24k 37.5g 순금 메달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24k 18.75g 남성용 체인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14k 미아방지 목걸이 1개, 14k 여성용 목걸이 3개와 펜던트 4개, 진주 반지 1개, 화이트 골드 커플링 1 쌍, 일반 커플링 1 쌍, 24k 순금 돌 반지와 백일 반지 등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낸 다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23. 19:08 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103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F(52 세) 의 집에 이르러 집 안의 불이 꺼져 있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 베란다 난간과 가스 배관 등을 잡고 올라가 열려 있던 세탁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10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0원 상당의 구 찌 및 펜 디 시계 각 1개, 시가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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