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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나702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2의 가.’항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항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가. 나.

다. '항을 각'2의

나. 다. 라.

'항으로 각 고친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2036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4. 7. 4.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4. 7. 29. C의 이자지급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2014. 9. 2. 중소기업은행에 682,010,28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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