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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2009470
구상채권 연대책임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 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07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명환경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2. 5. 2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청명환경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청명환경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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