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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797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부터 제7면 19행까지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4858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일은 2014. 11. 27.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4. 11. 10.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 구상금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2014. 10. 14.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4. 10. 29.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치는 등 위 임대차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2014. 11. 27. 하나은행에 324,343,263원을 변제함으로써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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