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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4 2016나207133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3의 가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더라도 단순히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거나 별건의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남양주시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 최대가액 약 196,170,000원[= (각 추정 최대 가액 토지 534,560,000원 건물 250,120,000원) × 2/8 지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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