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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1 2016나5005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5면 제15행의 “가평군에 대한”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고, 제6면 제4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및 제8면 제6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6면 제4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가) 원고와 피고 ㈜A이 2011. 1. 20.경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가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기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2012. 8. 30.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인허가보증계약 및 위 연대보증계약에 터 잡아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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