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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4노22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2회 걷어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해자는 경찰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발로 걷어 차 멍이 들었다.’는 주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나)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 어느 위치에서 맞은 것인지에 관한 내용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인건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흥분한 상태로 점포 내부에서 여기저기 움직였던 사정과 원심 또는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이 범행 시로부터 각각 8개월 또는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의 흠결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 경찰이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에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마치 ‘왼쪽 종아리’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3면), 위 보고서는 피해자가 2013. 12. 30. 10:30경 경찰에 출석하여 ‘오른쪽 종아리를 맞아 멍이 들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3면)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앞서 본 기재 내용은 단순한 오기일 뿐 피해자가 한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선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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