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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4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01:00경 서울 관악구 C C101호 내에서 피해자와 아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4-5회 걷어 차 오른쪽 눈에 멍이 들고 붇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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