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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3509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허벅지와 오른쪽 어깨에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서 멍이 들었고 오른쪽 어께에도 멍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21, 65쪽, 공판기록 132쪽), 상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87, 88쪽)도 제출한 바 있으나,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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