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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926』 피고인은 2017. 6. 2. 경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노트북을 2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노트북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 17:4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고단 2181』 피고인은 2017. 7. 9. 경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 에어컨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입금하면 에어컨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11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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