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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2』 피고인은 2017. 1. 5. 서울 중랑구 D,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플레이스테이션 4’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대금 32만 원을 보내주면 ‘ 플레이스테이션 4’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플레이스테이션 4‘ 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 독촉 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 플레이스테이션 4‘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805,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805,8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393』 피고인은 2017. 1. 8. 경 서울 중랑구 D,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삼성 노트북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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