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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9 2017고단2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9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3. 1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07』 피고인은 2017. 3. 22. 불사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분유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총 95회에 걸쳐 합계 31,007,490원을 분유, 주유권, 전동 휠, 낚시대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95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734』 피고인은 2017. 8. 20. 경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노트북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물품대금 484,000원을 입금하면 맥 북에 어 노트북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484,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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