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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 금으로서 배상 신청인 C에게 325,000원, E에게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1.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5381』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구입해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및 배송비용 명목으로 2016. 12. 27. 경 O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802,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6. 12. 17.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77,998,5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고단 6826』

가. 피고인은 2017. 8. 26.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MSI 게이 밍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Q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R) 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엔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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