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도봉로 611( 쌍문동 )에 있는 주식회사 호석 교통에서 근로 하다가 2013. 11. 30. 퇴직하여 2014. 2. 경부터 서울지방 고용노동 청장으로부터 실업 급여( 구직 급여 )를 지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 북부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 24.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택시업체 H( 주 )에 재취업하여 구직 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4. 2. 7. 경 구직 급여 459,270원, 2014. 2. 28. 642,970원, 2014. 3. 28. 857,300원, 2014. 4. 25. 857,300원, 2014. 6. 20. 857,300원, 2014. 7. 22. 979,770원 합계 4,653,910원의 구직 급여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평안 운수( 주 )에서 근로 하다가 2014. 11. 30. 퇴직하여 2015 1. 경부터 서울지방 고용노동 청장으로부터 실업 급여( 구직 급여 )를 지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 북부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2. 22.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택시업체 H( 주 )에 재취업하여 구직 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5. 1. 5. 경 구직 급여 295,400원, 2015. 1. 30. 886,220원, 2015. 2. 27. 919,040원, 2015. 3. 27. 919,040원, 2015. 4. 24. 722,100원 합계 3,741,800원의 구직 급여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