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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900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한 종합관리 주식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2013. 8. 28. 경 퇴직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지방 고용노동 청장으로부터 실업 급여( 구직 급여 )를 지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 북부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2. 1. 주식회사 유한 관리에 재취업하여 구직 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3. 12. 11. 경 구직 급여 979,7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009,300원의 구직 급여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업 급여 수급 자료 및 회사 경력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 보험법 (2015. 1. 20. 법률 제 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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