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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2527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근로 하다가 2013. 3. 30. 경 퇴직한 후, 2013. 4. 12.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 북부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2013. 4. 26. 경 자신이 실업상태에 있다고

진술하며 실업 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실업 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인 2013. 3. 12.부터 ‘C’ 음식 점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 중이었으므로 구직 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구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2013. 4. 29. 구직 급여 279,93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298,520원의 구직 급여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업주 문답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 보험법 (2014. 1. 21. 법률 제 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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