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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20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근로 하다가 2016. 6. 9. 퇴직하여 2016. 7. 경부터 서울지방 고용노동 청장으로부터 실업 급여( 구직 급여 )를 지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 북부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6. 6. 21.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여 구직 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6. 7. 4. 경 구직 급여 347,320원, 2016. 8. 1. 1,215,640원, 2016. 8. 29. 1,215,640원, 2016. 9. 26. 1,215,640원, 2016. 10. 24. 1,215,640원, 2016. 11. 21. 1,215,640원, 2016. 12. 19. 1,215,640원, 2017. 1. 20. 1,476,140원 합계 9,117,300원의 구직 급여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사업주 D 문답서 사본

1. 부정행위 신고서 및 출근 기록부 사본

1. 출장 복명서 사본

1. 수급자 A 조사결과 표

1. 수사보고( 부정 수급 액 산정 세부 내역 및 반환 여부 첨부)

1. C 사업장 전산자료 사본

1. C 출근 기록부 사본

1. C 급여 대장 사본

1. 실업 급여 수급 현황 전산자료 사본

1. 수급자 A 주민등록 등본 및 건강보험 전산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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