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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39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근로 하다가 2015. 12. 31. 경 퇴직하여 2016. 2. 경부터 서울지방 고용노동 청장으로부터 실업 급여( 구직 급여 )를 지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 북부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6. 2. 경 위 주식회사 E에 재취업하여 구직 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6. 2. 26. 경 구직 급여 321,400원, 2016. 3. 25. 1,124,920원, 2016. 4. 29. 1,406,160원, 2016. 5. 20. 843,690원, 2016. 6. 17. 1,124,920원 합계 4,821,090원의 구직 급여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근로 하다가 2015. 12. 31. 경 퇴직하여 2016. 2. 경부터 서울지방 고용노동 청장으로부터 실업 급여( 구직 급여 )를 지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 북부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6. 2. 경 위 주식회사 E에 재취업하여 구직 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6. 3. 2. 1,084,750원, 2016. 3. 30. 1,165,100원, 2016. 4. 27. 1,124,920원, 2016. 5. 25. 1,124,920원, 2016. 6. 22. 1,124,920원 합계 5,624,610원의 구직 급여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경 위 주식회사 E에서 위 B, C가 위와 같이 재취업하여 구직 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서울 북부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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