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E 차량 이하 '피고
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C연합회는 F 차량(이하 ‘피고
2.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1. 차량은 2019. 3. 15. 07:44경 남원시 주생면 771-2 순천완주고속도로의 순천 방면 편로 2차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 후 역방향으로 갓길에 정차해 있었고, 위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 역시 빗길에 미끄러져 피고
1. 차량을 충격하고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위 도로 2차로에 있다가, 뒤이어 위 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2.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4.까지 원고 차량 동승자인 G, H 및 피고
2. 차량 운전자인 I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3,517,5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에 정차한 후 후속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피고
1.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로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인지하였음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피고
2.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 차량의 보험자는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3,517,590원 중 피고
1.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인 50%에 해당하는 1,758,79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