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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나5120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B 탱크로리(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0. 21. 11:32경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광암터널 내부를 하남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C 소나타(이하 ‘소나타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소나타 차량은 앞쪽으로 밀리면서 앞에 도로 정체로 정차해 있던 D 4.5톤 메가트럭(이하 ‘맨 앞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를 ‘1차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차량은 같은 장소를 주행하던 중, 1차 사고로 인하여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앞쪽으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 왼쪽으로 소나타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한 뒤, 맨 앞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다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① 2014. 11. 6.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3,600,000원, ② 2014. 12. 5. 소나타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1,809,500원 합계 15,409,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1, 2차 사고 및 그로 인한 손해는 도로, 특히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터널 내부를 주행할 때에는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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