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90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I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미군부대 납품 라이선스는 미군이 발행한 정상적인 서류이고, 피고인 A는 I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I에게 ‘1 억 5,000만 원을 주면, 별도로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A에게 청과 및 채소 납품 공동사업계약의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 고 밝히고, I으로부터 계약금으로 사용할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B는 이와 별도로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단기간에 마련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 B는 I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구권 화폐 관련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I이 위 1억 5,000만 원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피고인 B에게 이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 ③ 피고인 B는 구권 화폐와 관련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I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구권 화폐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하면 이를 실제로 반환 받을 수 있을지가 매우 불투명 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④ 피고인 B가 I에게 담보의 의미로 작성해 준 다세대주택 분양계약서는 권한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마치 A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I을 기망하여 I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1억 5,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