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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3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도 C와 Q에게 속아서 금괴와 구권 화폐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믿고 피해 자로부터 비용을 받은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금괴 및 구권 화폐사업을 믿었다고

주장 하나 위 사업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도 위 돈이 사업에 사용되는지, 사업이 진행되는 지를 확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연락이 두절된 점, ② 피고인은 Q, C와 무관하게 피해자 D으로부터 구권 화폐사업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③ 피고인은 2010. 12. 1. 경 금괴와 구권 화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거짓말하여 추가로 5,000만 원을 받아낸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일시 무렵에 피해자 M에게도 구권 화폐사업을 빙자 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M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권 화폐사업을 빙자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I, M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행의 피해액 1억 원 중 9,800만 원은 범행 무렵에 피해 회복이 되었고, 피해자 D, I과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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