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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3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H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이나 자기앞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없고, 골드바 9개를 받은 사실은 있는데 구권 화폐를 구할 수 있다는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2008. 1. 22.자 1억 5,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A, C 원심에서 공동피고인이었다.

은 2008.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구권 화폐를 액면가의 18%로 구입하여 정부쪽에 가져다주면 정부에서 액면가의 20%로 매입하고 있다. 피고인 A과 C이 구권을 구입해오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구권이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만 있어도 아주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권 화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 A과 C은 구권 화폐를 본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는 고위공무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 위와 같은 구권화폐를 매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권 화폐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2. 현금 ‘자기앞수표’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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