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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5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은 한도에서 적절히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1. 11. 경 피해자 C에게 “ 구권 화폐 거래를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투자해 주면 구권 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원금과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구권 화폐 거래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한국은행 부근 노상에서 현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교부 받고, 그로부터 며칠 지 나 현금으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현금 보관 증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수가 보고서 및 가짜 구권 화폐 등 사진, 민사판결 문, 11 번가 상품 검색 (1940 년대 국내에서 사용한 조선 은행권 백원 지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아닌, 8,000만 원을 구권 화폐 사업 투자금으로 지급 받은 후 이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5,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거래처의 확보가 원활하지 못해 구권 화폐를 판매하여 이익금을 남기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현금 보관 증도 1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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