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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노5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구권 화폐 사업 투자금으로 지급 받은 돈은 8,000만 원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800만 원을 이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에게 이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거래처의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여 구권 화폐를 판매하는 등으로 이익금을 남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자가 수가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현금 보관 증도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민사 소송 판결문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의 이익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구권 화폐는 진품이 아닌 가품으로서 이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의 거액이 든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권 화폐 등의 구입 처나 판매처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권 화폐를 판매할 곳이 없어 거래를 통해 이익금을 남길 능력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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