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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777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을 하면서 ㈜D의 대리점으로서 판매영업을 하고㈜D으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은 것이므로, 타인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한국농어촌공사 H지사 발주 수중펌프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계좌로 31,790,000원을 송금받아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1,79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참조), 그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 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 성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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