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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6.14 2016가단882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플라스틱 파이프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파이프 판매의 알선, 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 6. 피고와 대구 B군 지역에서 원고의 독자적 영업활동을 통하여 피고가 취급하는 제품에 관하여 관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의 20%를 영업알선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23. B군과 C 공사에 사용되는 파이프 공급계약을 계약금액 25,928,4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2.까지 총 6건의 파이프 공급계약을 계약금액 합계 126,007,98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독자적 영업활동으로 B군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7,721,755원(=126,007,980원×1.1×20%)(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B군과 체결한 총 6건의 계약은 원고의 독자적 영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약정은 변호사법 제111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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