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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4 2019고합3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6.경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16-1에 있는 소망교도소에서 B에게 “나는 소망교도소 직원들을 컨트롤하고 있다. 교도관 등에게 교부할 1,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2019. 3. 감형장을 받고 2019. 8.에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8. 11. 22.경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수형자 감형 및 가석방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이체결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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