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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2269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액면금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08. 4. 23., 지급기일 2013. 5. 1. 수취인 원고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어음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2008. 3월경 C의 운영자금으로 신한은행에 288,310,000원을 변제한 후 그 중 50%를 갚으라고 협박, 강요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은 협박, 강요에 의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이를 취소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이거나 협박, 강요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174,076,198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125,923,902원(=300,000,000원-174,076,198원)의 50%에 해당하는 63,000,000원에 한하여 어음금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D는 2008. 3. 17. C에 294,722,24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같은 달 19. D에게 C 소유의 삼척시 E 공장용지 318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는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사실, 위 공장용지는 2013. 7. 2.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D는 2013. 7. 2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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