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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나79116
어음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당 심 감정인 C의 필적 감정 결과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의 모 D은 2016. 1. 21. 원고에게 액면 금 30,000,000원, 지급기 일 2016. 2. 28.,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백지인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 ㆍ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 3 내지 5호 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지급 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보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 금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 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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