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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6가단2786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게 액면금 32,4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부천시, 지급장소 부천시, 지급기일 2015. 12. 3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3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욕설 및 행패를 부리고 강압적으로 협박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발행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실제 채무자는 C이고 피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만을 대행하였으므로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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