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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126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장안합동법률사무소 2008. 11. 17. 작성 증서 2008년 제692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인 C은 2007. 6. 28.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어음금 200,000,000원, 발행일 2007. 6. 28., 지급지 경기도 용인시, 발행지 경기도 용인시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08. 11. 17. 공증인가 장안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692호로 발행인 대리인 겸 수취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근거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2차1487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6. 12. 위 신청취지에 부합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6905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8. 「C이 소외 D의 피고에 대한 2007. 6. 28.자 차용금 채무(232,400,000원, 이율 연 66%, 변제기 2007. 8. 27.)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원인채무는 주채무자인 D의 2008. 12. 26.자 변제로써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7.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는 그 원인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이 마땅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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