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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3130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0.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지 C, 지급기일 2015. 12. 21.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웅상지점, 지급지 양산지, 발행일 2015. 12. 20., 어음번호 D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에 E가 배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가 E와 2015. 3.경부터 동거하던 중 두 사람은 2015. 9. 3. ‘피고의 E에 대한 폭행, 욕설, 인격모독 등이 심한데 금일부터 욕설, 협박, 폭행, 인격모독 등을 하지 않고 위반 시 피고는 E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E의 요청에 따라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혼전계약서 작성 이후 E에 대한 욕설, 협박, 폭행한 바는 없어 혼전계약서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그리고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취득을 사주하였거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경위를 잘 알고 있어 피고의 E에 대한 위와 같은 항변은 원고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E는 오로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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