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폭력조직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
A는 2014. 2. 19. 01:30경 전처인 D로부터 ‘일행인 E가 제주시 F에 있는 G 노래주점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노래주점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B 및 B과 같이 온 ‘C’ 조직원 H과 함께 위 노래주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 I(23세), J(23세), K(21세)을 부른 다음 피고인 A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피해자들에게 인식시켜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누가 E를 때렸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때린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들에게 E가 입원한 한라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피고인 B이 몰고 온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H은 피해자들과 같이 뒷좌석에 앉고 피고인 B은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에 있는 한라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19.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누가 E를 때렸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들이 안 때렸다고 하자, A는 “말장난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에게 “야 안되겠다. 한라산에 가서 묻어버리겠다. 제주도에서 살기 싫으냐.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운전을 하던 B은 “그럼 한라수목원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라병원 방면으로 운행하던 승용차를 마치 다른 방향으로 갈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 K에게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