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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9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6. 27. 03: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23세)에게 합석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주점을 나가며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점 밖으로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변 골목길로 끌고 갔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며 피고인들을 쫓아가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G의 눈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 F의 머리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4. 6. 27. 03: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길에 던져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4. 6. 27. 03:30경 서울 마포구 H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이 자신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힘이 나한테 안 되면 빠져 있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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