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여자친구 E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같은 주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30세)이 다가와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자리에 돌아갔고 이후 피해자 일행이 수치스런 말을 하였다는 E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 일행이 있는 자리에 가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손으로 피해자 G(남, 31세)의 볼을 꼬집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일어나며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흔들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H(남, 26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및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의 영상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H을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상대방(G 또는 F)이 싸우다가 둘이 같이 얽혀서 제 옆자리에 넘어졌는데, 일어나면서 제 왼쪽 볼을 주먹으로 1회 때렸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모르는데, 경찰관이 CCTV를 보더니 피고인이라고 지목해 주었습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