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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8.20 2012고합3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0.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E는 2012. 3. 13.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5.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31』 피고인 A, B, C, D는 2012. 2. 15. 21:25경 군산시 J치킨 부근을 K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 A, D는 피고인 B, C에게 “A가 총대를 멜 거다. 한건 하자”라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동의한 후 범행대상자를 물색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다른 피고인들을 탑승시켜 위 치킨집 일대를 운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은 위 치킨점 배달원인 피해자 L(남, 16세)을 발견하여 범행대상자로 지목하고, 피고인 A, D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하는데 동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군산시 M 아파트 101동으로 치킨배달을 가자,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고, 피고인 B, C, D는 위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에서 내려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N을 넘어 오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건 후 위 아파트 101동 옆에 있는 벤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얼마 벌었느냐, 돈을 내 놓으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포크레인 가져다 너를 묻어버리겠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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