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C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B의 머리를 찍은 부분) 피해자 A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빙성이 없는 AB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C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B은 징역 2년 및 몰수형, 피고인 C은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2. 12. 24. 02:0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Z의 주거지 부근 놀이터에 주차된 피해자 AB의 차량 운전석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었다.
⑵ 판단 ㈎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Z, A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Z은 최종적으로 야구방망이는 피고인 B이 들고 있었을 뿐 피고인 C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AB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C이 야구방망이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내리찍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정확히 누가 야구방망이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Z, AB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당심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