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과 G, H은 울산광역시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신신역전파’의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A, B의 지인인 I은 거제시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J’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 B과 G, H, I은 2013. 6. 22. 04:2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M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 B과 I은 먼저 주점에서 나와 위 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들의 뒤에서 N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O가 경적을 울리면서 비키라고 하자, I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아우디 차량의 보닛 위에 걸터앉고, B은 차량 앞에 서서 진로를 가로막았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13. 6. 22. 04:2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O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I, 피고인 B을 향해 경적을 계속 울리자, 위 아우디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P(23세)에게 ‘이 새끼 표정이 마음에 안드네’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P을 폭행한 다음 위 L 식당 앞으로 돌아갔는데, 피해자 P과 피해자 O(23세)가 위 식당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 B에게 다가와 “왜 죄 없는 사람에게 욕하고 때리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마침 H은 위 M 주점에서 내려오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 A, B에게 따지는 광경을 목격한 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각 수차례 때리고, 위 주점에서 뒤따라 내려온 G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O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때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