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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74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시계도매업을, 피고인 B는 대구 중구 D에서 ‘F’라는 상호로 시계도매업을 각 영위하는 사람이다.

1. 2013.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소재 ‘까치울’역 앞 노상에서, G로부터 그가 절취한 여성용 금장 롤렉스시계 1점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계도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가의 시계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를 현금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4. 2.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2.경 위 ‘까치울’역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G부터 그가 절취한 여성용 에르메스 클리퍼 남성용 시계 1개, 에르메스 클리퍼 남성용 시계 1개를 합계 100만 원에, 샤넬 여성용시계 1개를 250만 원에, 로렉스 남성용 오이스티 시계 1개를 200만 원에 각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매수하였다.

3. 2014. 3.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소재 ‘천안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G로부터 그가 절취한 해리윈스톤 여성용 시계 1개를 700만 원에, 로렉스시계 남여 세트 중 남성용은 700만 원에, 여성용은 500만 원에, 샤넬 여성용 시계 1개를 260만 원에, 태그허이어 남성용시계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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