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3고단9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04동 2704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드레스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품 샤넬 핸드백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품 에르메스 검정색 핸드백 1개, 시가 3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여성용 손목시계 1개와 그곳 거실 소파 옆에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파란색 핸드백 1개와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에르메스 스카프 1개를 피고인이 가지고 간 가방 등에 숨겨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범행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충동조절장애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